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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유형별안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상세내용 아래참조

자의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전문의 면담
  2. step 02 - 자의입원 신청
  3. step 03 -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4. step 04 - 퇴원 신청
  5. step 05 - 퇴원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환자가 입원 신청

퇴원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바로 퇴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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