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입·퇴원절차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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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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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원서류제출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입원신청서 등(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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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원 수속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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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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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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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증명 서류신청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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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 입원비 납부(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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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약 수령 (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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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퇴원
입·퇴원 수속시간
- 오전 08:30 ~ 12:00
- 오후 13:00 ~ 16:30
구비서류
환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보호의무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참고사항
- 원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첨부파일 내려받기
보호의무자 범위
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 1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 2환자의 배우자
- 3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학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통장사본 등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4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5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