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절차
외래
외래진료 담당의사와 상담 후 발급
입원
담당주치의가 발급
유의사항
- 장애진단서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또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분류 | 항목 | 수가 및 수수료 | 비고 |
---|---|---|---|
진단서 | 일반진단서(민방위 포함) | 1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건강진단서 | 1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병무용진단서(예비군/해외여행 포함) | 2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5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영문진단서 | 2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정신장애진단서 | 15,000 | ||
지적장애진단서 | 4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 15,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증명서 | 입원확인서 | 1,000 | 추가 1매당 200원 |
재원확인서 | 없음 | ||
장애인증명서 | 없음 | ||
의사소견서 | 4,000 | 추가 1매당 1,000원 | |
진료사실확인서(영문 포함) | 1,000 | 추가 1매당 200원 | |
소견서(외부의뢰) |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 | 일반: 총액1)의 20% | 1) 고시금액 및 진찰료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2): 총액의 10% | 2) 의뢰서에 기재된 자격 |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총액의 10%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2): 면제 | |||
장기요양 5등급 의사소견서(치매등급) | 고시금액3) | 3)진찰료 포함 | |
기타 | 의무기록사본 | 1,000/매(1~5매까지) | 100원(6매 이상부터) |
방사선 CD 복사 | 5,000 | 추가 1장당 1천원 | |
뇌파검사 영상기록 | 5,000 | 추가 1장당 1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