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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장애진단서는 본인이 가야만 발급 가능한가요?
A
- ·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서와 병사용진단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장애진단서 종류 및 용도에 맞게 진료 기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장애진단서(정신장애) 발급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 - 타 병원을 포함한 최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적어도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진료를 받았지만 우리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상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 없으므로 진료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 가셔서 3개월 이상 진료한 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처리 절차 -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및 관계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판정 및 결과 전송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통보
- · 발급비용 : 정신장애 15,000원, 지체 발달장애 40,000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 외래의 경우 - 진료 예약(외래간호사실) → 원무계 접수 →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진단서 발급 → 원무계 수납 → 진단서 수령
- · 입원 중인 경우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진단서 발급 → 진단서 수령
※ 입원환자의 경우 진단서 발급 시 입원비에 산입이 됩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 기준은?
A
- ·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찰?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발급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단서 종류 및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진단서,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에 근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FAQ_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10. 2. 5.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아동보호시설 위탁된 아동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위해 시설 직원이 내원하여 발급받고자 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구비서류
- ① 시설 위탁아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 ② 요청하는 직원 재직증명서
- ③ 요청하는 직원 신분증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의(주민등록 미발급) 환자의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사진이 있는 학생증
- ② 학생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_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 ·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환자의 학생증 사본
- ③ 환자의 자필 동의서
- ④ 친족일 경우: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일 경우: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친족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이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환자에 관한 의료법 제 21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입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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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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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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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됩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증명 및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분 | 환자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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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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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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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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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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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 |
대리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발급자) |
|
만 14세 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미발급자) |
| |
만 14세 미만 |
|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 됩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의무기록사본,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사 환자, 친족, 대리인의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 · 본인
- · 본인 신분증
- ·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운전면허증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 ·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사위, 자부, 보험회사 등
- · 신청자의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친족만 가능)
환자 동의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 신청사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환자의 상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환자의 상태 구비서류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사망
- · 의식불명
- · 행방불명
- · 의사무능력자
- · 신청자의 신분증
- ·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사망 확인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구비서류 미제출 시 서류발급 불가
※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문서로 신청자 확인용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됩니다.
Q입원환자의 소지품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구분 | 위해도구 및 반입제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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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및 금연관련 물품 | 담배, 라이터, 성냥 등 |
유리 및 스테인리스 제품 | 컵, 거울, 보온병, 화장품 등 모든 유리제품 및 캔 뚜껑 등 |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 | 칼, 가위, 손·발톱 깎이, 면도기, 송곳, 눈썹 칼, 바늘, 철사 등 |
질식우려가 있거나 제한된 음식이나 물건 | 떡, 술, 허리띠, 전기코드, 끈이 달린 신발 및 의류, 스타킹, 스카프, 비닐봉지 등 |
약품 | 의사 지시가 없는 의약품 |
귀중품 | 돈, 기타 귀중품 |
위해 전자제품 | 전기담요, 커피포트 |
화학물질 | 아세톤, 무스 등의 물품 |
기타 | 이어폰 줄, 충전기 |
- · 단, 각 병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제한품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