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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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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신청가능하며,
  • ·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 용지에 작성한 서류가 인정이 되나요?
A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 다만, 해당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셨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동의서에 도장이나 지장도 인정 되나요?
A
  • ·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의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은 친족이 아닌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환자 친족이 타인에게 열람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A
  • · 사망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 즉 위임은 환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사망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21조에 위반됩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 사본발급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사본발급 신청 시 주치의와 면담을 꼭 해야 하나요?
A
  • ·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의정65507-275)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정신과 진료기록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됩니다.
  • · 따라서 일반 진료기록과 달리 정신과 진료기록은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의사면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류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오니 주치의 면담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의정65507-275)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 ·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환자 본인인데 신분증을 잃어 버렸어요. 사본발급이 안되나요?
A
  •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오시거나,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사본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제4항에 근거
Q[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사본발급 시 본인이 왔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하나요?
A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열람 등의 요건) 제4항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제4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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