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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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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진료절차]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답변
  • ·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경감됩니다.
    • - 입원 20% → 10%, 외래 35% → 10%
  • · 비급여, 선택진료비용,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단, 본원은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Q질문[진료절차] 산정특례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답변
  • · 산정특례 해당 상병으로 확진이 될 경우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의사가 자필서명한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산정특례등록신청서에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원무계에 제출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대행을 해 드립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되면 자격조회에서 산정특례등록자로 확인이 되는데 이때부터 5년간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 · 산정특례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 조현병은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조현병이 산정특례 해당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상병 : F20~F29
Q질문[진료절차]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답변
  • · 원무계 접수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제증명 및 진료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와 같습니다.
    • 본인 : 본인 신분증
    • 친족(직계 존·비속 등) : 환자 및 신청자 신분증,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형제·자매 등) : 환자 및 신청자 신분증,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Q질문[진료절차]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A답변
  • · 환자 진료정보는 환자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본인의 신분증 및 환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내원하시어 신분을 확인을 거친 후 재발급 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영수증 발급 및 보존)
Q질문[진료절차]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이 달라져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A답변
  • · 주민등록초본에는 개명된 사실이 개명을 하셨을 경우 내원 시 원무계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개명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진료기록정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원무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변경하여 드립니다.
Q질문[진료절차] 주치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원칙적으로 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주치의가 바뀌면 새로운 주치의는 환자분에 대한 모든 의료정보를 처음부터 숙지해야 하는데 숙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한 일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근 3~6개월 이상을 동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발급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치의 변경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내원하셔서 주치의 상담을 거쳐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법 제689조제1항,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2015.11.4)에 근거
Q질문[진료절차] 의료급여의뢰서를 복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답변
  • · 의료급여 의뢰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질문[진료절차]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꼭 가져와야 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처음 오시는 의료급여 환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전액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Q질문[진료절차] 1일 2회 이상 동일 상병으로 진료가 가능한가요?
A답변
진료 산정표 - 외래에서 외래, 퇴원에서 외래에 대한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분산정방법
외래 → 외래외래진료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외래에 내원한 경우 진료는 가능하나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퇴원 → 외래퇴원 후 귀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외래에 내원한 경우 진료는 가능하나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Q질문[진료절차] 초진 접수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답변
  • · 본인 신분증을 지참(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가능)하시면 됩니다.
    • - 14세 이하 소아 진료를 보실 경우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처방전 등을 가지고 내원하시면 진료의사가 그 동안의 치료과정을 알 수 있어서 진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 - 우리병원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따라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처음 오시는 의료급여 환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전액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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