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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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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56 페이지 14 / 16
Q질문[심리검사절차] 군대 가기 전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A답변
  • ·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질문[심리검사절차] 검사 진행하는 데 오래 걸리나요?
A답변
  • · 지능검사의 경우 1-2시간 소요되고, 종합검사의 경우 3-4시간이 소요됩니다.
Q질문[심리검사절차]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했었는데 다시 해야 하나요?
A답변
  • · 재검의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진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질문[심리검사절차] 심리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답변
  • · 재검의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진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질문[심리검사절차] 심리검사를 받고 싶어요? 심리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답변
  • · 심리검사는 지능검와 종합검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능검사는 지능과 관련된 여러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종합검사에는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와 성격 특성을 알기 위한 여러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검사명이 궁금하신 경우는 임상심리실(260-3221 또는 260-32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질문[진료절차] 행복누림터(낮병동)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등록대상
    • - 낮 시간 동안 함께 지낼 보호자가 없는 분
    • - 퇴원 후 약물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대인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
    • - 취업준비자 등
  • · 등록절차
    1. 01 등록상담 전화 및 방문 : 033-260-3311
    2. 02 접수
    3. 03 사전 오리엔테이션
    4. 04 적응기간 3일
    5. 05 등록
Q질문[진료절차] 주간재활프로그램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국립춘천병원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 시 치료자 상담 → 주치의사 평가 및 의뢰서 작성 → 프로그램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등록 및 이용
  • · 낮 병동에 등록 시 이용가능 : 행복누림터(033-260-3311, 3313)
Q질문[진료절차] 외래 내원하는 환자인데 진료의사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A답변
  • · 담당 의사와 통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진들은 항상 진료중이거나 진료 중이 아닐 때에도 의사 모임이나 출장, 병동 회진, 환자면담 등 환자 진료 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들은 일정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사 모임 시간도 병원 일이나 환자 진료에 관해 진지한 토론 시간이므로 전화를 연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긴급한 경우 메모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취해 드리겠습니다.
  • · 또한 외래간호사실에 문의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전화를 받아 필요로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 · 다만, 전화상담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을 뿐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상담은 전화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진료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예약하셔서 대면진료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질문[진료절차] 타병원 입원 중인데 외래진료가 가능하나요?
A답변
  • ·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즉 입원 진료 중인 병원에 정신과가 없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정신과 입원 중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진료가 가능하지만 일반으로 적용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Q질문[진료절차] 진단서 발급 시 진찰료를 내야 하나요?
A답변
  • · 진단서 발급이 의사의 진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진찰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또한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목적으로 내원하신 경우 진찰료 뿐 아니라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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