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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 등록일2025-04-08 11:26
  • 담당부서정신재활치료과
  • 등록자홍보팀
  • 전화번호033-260-3357

4월 2일(수), 정신재활치료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026년 1월 3일) 앞서 대상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조력지원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과 함께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이란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조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절차,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유형 정보안내,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및 각종 제도 등


직원과 병동 환자 및 낮병동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절차조력의 개념과 배경, 서비스 목적과 내용, 서비스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조력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당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는 사람들 뒷모습(약 20명)


대형 TV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는 사람들 뒷모습(약 10명)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설명 리플렛을 펼쳐 보고 있는 사람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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