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 등록일2025-04-08 11:26
- 담당부서정신재활치료과
- 등록자홍보팀
- 전화번호033-260-3357
4월 2일(수), 정신재활치료과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절차조력)』 시행(2026년 1월 3일)에 앞서 대상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조력지원사업단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과 함께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절차조력지원사업이란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조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비자의입원 환자의 권익지원을 위한 절차,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유형 정보안내,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및 각종 제도 등
직원과 병동 환자 및 낮병동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절차조력의 개념과 배경, 서비스 목적과 내용, 서비스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조력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립춘천병원은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당사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