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5.~2020.12.28
제1조(목적)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한다.
- ①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②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
2 대 | 경비실 입구 | 경비실 입구, 출구 |
2 대 | 누림마루 카페 내부 | 누림마루 카페 내부 |
4 대 | 21, 22병동 면회실 및 휴게실 | 21, 22병동 면회실 및 휴게실 |
2 대 | 둥굴레길, 후문 출입구 | 둥굴레길, 후문 출입구 |
2 대 | 누림마루 카페 벽면 | 운동장 |
8 대 | 본관동 옥상 | 정면, 후면, 측면 주차장 |
1 대 | 본관동 중앙현관 | 무인민원발급기 |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병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구분 | 직위 | 구분 | 직위 | 담당부서 |
---|---|---|---|---|
관리책임자 | 서무과장 | 접근권한자 | 관리담당 | 서무과 |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교환실 |
|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 확인장소 |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후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 서무과 관리계 |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①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①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병원에서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세부 방침」에 따른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 ①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 5. 3.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