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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8.03.06.~2019.01.28.

제1조(목적)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병원에서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표 - 설치 대수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가 보여집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대 병원 출입구 2대, 카페 누림마루 내부 2대(카운터, 홀)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병원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표 - 구분, 직위, 담당부서가 보여집니다.
구분 직위 구분 직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서무과장 접근권한자 관리담당 서무과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표 -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이 보여집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교환실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한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표 - 확인방법과 확인장소가 보여집니다.
확인방법 확인장소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후 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다. 서무과 관리계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병원에서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이 방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세부 방침」에 따른다.

시행 : 2018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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