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유형별안내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
응급입원 절차도
-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 2 응급입원 의뢰 !자·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 4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 5 입원 필요성
- 6 (입원 필요성 있음)-입원유형전환 (입원 필요성 없음)-퇴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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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