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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

응급입원 절차도

응급입원 절차도

  1. 1 정신질환 추정자 발견
  2. 2 응급입원 의뢰 !자·타해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
  3. 3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 호송
  4. 4 3일간 응급입원 및 전문의 진단
  5. 5 입원 필요성
  6. 6 (입원 필요성 있음)-입원유형전환 (입원 필요성 없음)-퇴원

입원

  •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가능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한 사람을 즉시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계속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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