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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유형

행정입원 절차도

행정입원 절차도

  1. 정신질환자 발견
  2.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3. 진단의뢰
  4. 전문의 면담
  5. 입원 의뢰(입원필요시)
  6. 행정입원
  7. 2주 내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일치 할 경우
      1. 입원유지
      2. 입원기간 연장필요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2. 소견 불일치 할 경우 퇴원

입원

  • ·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하여 환자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원시킴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 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고 소견이 일치할 경우 2주 이상 입원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퇴원
  •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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