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유형별안내
보호입원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받아 입원하는 유형
보호입원 절차도
- 전문의 면담
- 자 · 타해위험 및 입원 필요성
- 보호입원 신청 (보호자 2명의 동의 필요)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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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 소견 일치 할 경우
- 입원유지
- 입원기간 연장필요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소견 불일치 할 경우 퇴원
- 소견 일치 할 경우
입원
- ·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이 함께 병원 방문
- ·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진행
퇴원
- ·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퇴원이 거부될 수 있음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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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2주 이상 입원유지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 -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