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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동의입원 절차도

동의입원 절차도

  1. 전문의 면담
  2. 동의입원 신청 (환자 및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3. 입원
  4. 퇴원 신청
  5. 보호자 동의
    1.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퇴원
    2.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치료 필요성 확인
      1. 치료 필요성 없는 경우 퇴원
      2. 치료 필요성 있는 경우 퇴원거부 (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입원

  • ·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 방문
  •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

퇴원

  •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
  • ·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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