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유형별안내
동의입원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와 면담 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
동의입원 절차도
- 전문의 면담
- 동의입원 신청 (환자 및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 입원
- 퇴원 신청
-
보호자 동의
-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퇴원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치료 필요성 확인
- 치료 필요성 없는 경우 퇴원
- 치료 필요성 있는 경우 퇴원거부 (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입원
- · 환자와 보호의무자 1명이 함께 병원 방문
-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 신청
퇴원
-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 가능
-
·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