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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절차] 입원 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답변
  • ·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여기서 행방불명자라 함은 실종 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 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를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제1항에 근거 근거
Q질문[입원절차] 보호의무자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로서 ① 환자의 배우자 ②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③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④ 후견인
  •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 민법 제976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근거
Q질문[입원절차] 환자가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많은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자기 병에 대한 병식이 없으므로 스스로 입원이나 정신과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를 설득하여 스스로 병원에 오게 하는 것이 좋으나 이것이 여의치 않고, 환자나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경우 경찰(112)의 도움을 받는 등 입원 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 환자와의 관계가 나빠질 까봐 두려워서 강제입원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호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Q질문[입원절차] 입원하게 되면 무조건 폐쇄병동으로 입원하게 되나요?
A답변
  • · 정신과 병동은 크게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으로 나뉘고 병원에 따라 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방병동만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병원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보호병동)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환자증상이 위급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병동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개방병동에 입원할 수 있으므로 질병 및 증상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선택하여 입원하시면 됩니다.
  • · 과거에는 폐쇄병동이 정신질환자들을 일반인과 격리시키는 곳으로 생각했다면 현재는 치료와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상과의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 · 우리병원은 입원으로 단절되었던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퇴원 시 환자의 경과에 다라 본원 개방병동, 주간재활센터, 낮병동, 두빛나래 통합사회재활프로그램 연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질문[입원절차] 타 병원에 입원 해 있는데 입원병실이 있습니까? 병실 있으면 환자 데리고 가려고요...
A답변
  • · 입원 병실 유무는 병동, 외래에서 입원 및 전동이 되므로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입원 병실이 있는지 여부는 입원처방 시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 병실이 없거나 병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입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작정 집 또는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겠다고 환자를 모시고 오시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외래 진료를 보실 수 있으며 입원여부는 진료 후 결정하게 됩니다.
Q질문[입원절차] 한번 입원하면 보통 얼마나 입원 할 수 있나요?
A답변
  • · 환자 증상과 치료의 경과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치료위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3개월 정도 입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원기간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보고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입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타해 우려가 없어졌거나 입원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병원에서는 즉시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질문[입원절차] 입원 시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준비물 : 슬리퍼, 플라스틱 컵, 수건, 팬티, 런닝, 양말, 기타속옷, 비누, 비누 곽, 치약, 칫솔, 샴푸, 로션, 전화카드 등
  • · 입원 시 입원 수납창구에 간식비를 납입하시면 병동 내에서 빵 우유 등 간식을 주문하여 드실 수 있으며, 보통 월 5~10만원 정도 맡기는 편입니다.
Q질문[입원절차] 병동에 따라 어떤 환자들이 입원하나요?
A답변
  • · 환각과 망상으로 인한 자타해 우려가 있는 조현병 환자 뿐 만 아니라 기분장애, 알코올 의존, 우울증, 지적장애, 섭식장애, 정신감정, 치매, 노인성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동은 크게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으로 구분됩니다.
  • · 보호병동은 당시 질환 또는 나이에 따라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각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방병동은 우울, 불안 증상이나 불면,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등 경증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잠시 쉬고 싶어 하는 분들과 입원한 분들 중 퇴원 전에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잠시 동안 약물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44조에 근거 정신과적 입원
Q질문[입원절차] 정신병원은 강제 입원만 가능한가요?
A답변
  • · 아닙니다. 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입원하는 자의입원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있고,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경우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입원이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Q질문[입원절차] 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이 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여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동반하여 발생된 경우 인력, 시설, 장비 상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제44조에 근거 정신과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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