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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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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비용]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얼마 나왔나요?
A답변
  • · 입원비는 진료월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경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 퇴원 당일 퇴원 시까지의 금액을 심사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 전까지의 입원비가 궁금하실 경우 예상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원무계 (033-260-3152)로 전화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Q질문[입원비용] 입원비 중간 계산은 언제 하나요?
A답변
  • · 입원비는 진료월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경에 입원당시 보호자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 즉 1월 진료비의 경우 2월 15일경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원비 통장에 송금하시거나 원무계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7-357437, 예금주 : 국립춘천병원
Q질문[입원비용] 병실료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A답변
  •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당일 정오 12시부터 이튿날 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00:00~06:00에 입원하거나 18:00 이후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
  •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0:00~24:00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산정됩니다.
Q질문[입원비용] 개방병동, 폐쇄병동, 낮병동의 입원비 차이가 있나요?
A답변
  • ·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도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일반병동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낮병동은 입원비 차이가 있습니다.
    ※ 정신과 병동 적용 시 우리병원은 현재 모든 병상 일반병동 적용하여 간호 7등급 입원료 적용 중
Q질문[입원비용] 입원비용은 한 달(30일 기준)에 얼마나 되나요?
A답변
입원비용 - 건강보험의 정상급여, 산정특례(만성희귀질환), 차상위2종 E, F, 의료급여의 1종, 2종 장애, 2종, 일반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유형보조유형본인부담금비고
건강보험정상급여50만원 내외
산정특례(만성희귀질환)40만원 내외
차상위2종E30만원 내외
F20만원 내외
의료급여1종, 2종 장애전액 무료비급여 별도 산정
2종20~25만원 내외
일반 200만원 내외

※ 진료비는 입원 시 검사, 약제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원비는 매달 말일까지 계산되며 다음 달 중순에 안내합니다.
※ 간식보관금은 별도입니다.

Q질문[입원절차] 부모님이 이혼해서 모친과 헤어진 후 10년 이상 연락두절이고 부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동거 형제는 없습니다. 부친 1명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나요?
A답변
  • ·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모친이라도 직계혈족이므로 모친을 포함한 2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한 모친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직계존속이 계시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가능합니다.
  • · 이혼 후 연락두절은 단순연락 두절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혼 후 배우자가 데려간 자녀도 성년이 되면 무조건 법적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의 증빙
    •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 민법 제974조
Q질문[입원절차]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답변
  •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Q질문[입원절차]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어떤 경우인가요?
A답변
  •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비동거자인 경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Q질문[입원절차] 보호의무자 자격과 관련하여 직계혈족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법원에서 따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 민법 제768조에 근거
Q질문[입원절차]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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