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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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비용] ○○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비가 얼마 나왔나요?
A답변
- · 입원비는 진료월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가 끝나는 다음달 15일 경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 퇴원 당일 퇴원 시까지의 금액을 심사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원 전까지의 입원비가 궁금하실 경우 예상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원무계 (033-260-3152)로 전화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Q질문[입원비용] 입원비 중간 계산은 언제 하나요?
A답변
- · 입원비는 진료월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경에 입원당시 보호자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 즉 1월 진료비의 경우 2월 15일경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원비 통장에 송금하시거나 원무계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7-357437, 예금주 : 국립춘천병원
Q질문[입원비용] 병실료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A답변
- ·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당일 정오 12시부터 이튿날 정오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00:00~06:00에 입원하거나 18:00 이후에 퇴원하시는 경우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
-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0:00~24:00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산정됩니다.
Q질문[입원비용] 개방병동, 폐쇄병동, 낮병동의 입원비 차이가 있나요?
A답변
- ·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도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여 일반병동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낮병동은 입원비 차이가 있습니다.
※ 정신과 병동 적용 시 우리병원은 현재 모든 병상 일반병동 적용하여 간호 7등급 입원료 적용 중
Q질문[입원비용] 입원비용은 한 달(30일 기준)에 얼마나 되나요?
A답변
유형 | 보조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
건강보험 | 정상급여 | 50만원 내외 | ||
산정특례(만성희귀질환) | 40만원 내외 | |||
차상위2종 | E | 30만원 내외 | ||
F | 20만원 내외 | |||
의료급여 | 1종, 2종 장애 | 전액 무료 | 비급여 별도 산정 | |
2종 | 20~25만원 내외 | |||
일반 | 200만원 내외 |
※ 진료비는 입원 시 검사, 약제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원비는 매달 말일까지 계산되며 다음 달 중순에 안내합니다.
※ 간식보관금은 별도입니다.
Q질문[입원절차] 부모님이 이혼해서 모친과 헤어진 후 10년 이상 연락두절이고 부친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동거 형제는 없습니다. 부친 1명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나요?
A답변
- · 배우자와의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나(민법 제775조)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혈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모친이라도 직계혈족이므로 모친을 포함한 2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한 모친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직계존속이 계시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가능합니다.
- · 이혼 후 연락두절은 단순연락 두절에 해당하여 보호의무자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혼 후 배우자가 데려간 자녀도 성년이 되면 무조건 법적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의 증빙-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하고 이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 - 이 때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 민법 제974조
Q질문[입원절차]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나요?
A답변
-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Q질문[입원절차]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어떤 경우인가요?
A답변
-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세대는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비동거자인 경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 -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Q질문[입원절차] 보호의무자 자격과 관련하여 직계혈족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법원에서 따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 민법 제768조에 근거
Q질문[입원절차]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② 고령· 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③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