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자주찾는질문 검색
총 게시물 156 페이지 7 / 16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주거재활시설이 있는지요?
A답변
  • · 훈련내용[ 주거+ 취업]
    • - 가사와 취업훈련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
    • - 단순 여가훈련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취업 훈련 진행(작업치료, 단기직업훈련, 자격증 취득반 등)
    • - 주거와 취업활동 지원 → 안정적 사회정착 유도
      ※ 자세한 상담은 (033-260-3264)에서 해드립니다.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전 우리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이 있는지요?
A답변
  • · 원내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 · 자격증반: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한국 고용 노동부 취업패키지 연계 등
  • · 직업재활시설 카페(누림마루)
  • · 원외직업재활(수습 및 취업): 바리스타, 홍천장애인 근로작업장, 행정도우미, 요양원 등
  • · 마음talk : 취업자 모임(지속적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 자세한 상담은 3층 정신재활치료과 (033-260-3230)에서 해드립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 제77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전 우리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있는지요?
A답변
  • · 기능재활 및 질병관리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교육, 신체관리 프로그램, PEPS, 성교육, 인권교육, 인지재활훈련, 사회기술훈련 등
  • · 여가활동프로그램 : 통합신체활동, 합창, 기타교실, 시낭송, 메이크업, 냅킨아트, 퀼트, 난타,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 · 사회적응훈련 ‘너른 세상 속으로’ :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이용방법 및 다양한 문화체험
    • - 사회복귀 촉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독립생활 능력 증진
  • · 자조모임 및 ‘with talk’ : 직업재활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의 장
    • - 자기의사결정권 강화 및 적극적 표현력 향상
Q질문 [퇴원절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경우 퇴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나요?
A답변
  •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9항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이며, 이때 '그 보호의무자'는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Q질문[퇴원절차] 환자가 계속해서 퇴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답변
  • · 입원 초기 혹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병식이 없을 때 환자들은 의료진 혹은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퇴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큰일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보호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쩌면 병식이 없는 환자, 사고가 혼란되어 현실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퇴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 이럴 때 권고하고 싶은 점은 주치의 선생님과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입니다. 주치의와 긴밀한 상의를 하는 것은 보호자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질문[퇴원절차]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합니다. 증세 악화로 퇴원하면 위험 해 보이는데도 퇴원시켜야 되나요?
A답변
  • ·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퇴원요구에 대해 병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증상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등의 주치의 판단으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 행정처분 권고(2015.7.23.)
Q질문[퇴원절차] 퇴원 기준 및 퇴원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답변
  • ·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퇴원은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너무 오래 입원을 함으로서 오히려 불리한 점들도 있습니다. 의료진과 퇴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고 퇴원결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 간혹 보호자들 중에 다 나을 때까지 입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도 퇴원 후 더 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가족들 역시 환자와 다시 생활하는 것에 더 긴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퇴원 후 꾸준하게 외래 진료 받고 약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간재활치료센터 등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Q질문[퇴원절차] 퇴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동의 입원’과 ‘보호/행정 입원’ 입?퇴원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의/동의 입원’ 환자의 퇴원은 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퇴원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입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퇴원이 결정되며, 주치의 상의 후 진단서 등 발급 받아야 할 서류가 있으시면 퇴원 수속 전에 발급 요청을 하시고 퇴원심사가 끝나면 원무계에서 퇴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 약이 있는 경우 원무계에서 퇴원 수속 후 약제과에서 퇴원 약을 수령하시어 퇴원하시면 됩니다.
Q질문[입원비용] 입원비와 간식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A답변
  • ·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27-357437, 예금주: 국립춘천병원
  • · 간식비 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27-357541, 예금주: 국립춘천병원
  • · 통장 입금 시 주의사항 : 반드시 환자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하게 다른 이름으로 입금 시 꼭 환자명과 입금자명을 알려 주세요.
Q질문[입원비용] 입원 중에 본인부담금액보다 입원비를 초과납부하였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 퇴원 시 또는 퇴원 후에 과납된 입원비 반환금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보관금의 환급 등)에 의하여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만 환급하고 있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