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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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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정신병원에 입원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나요?
A답변
  • · 모든 병동은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여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원 시 휴대폰 사용 안내 후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 단,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질문흡연 환자인데 입원하면 담배를 피울 수 없나요?
A답변
  • · 의료기관의 경우 절대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이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 주차장, 화단 등 시설 전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흡연실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 · 우리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입원하면 병동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연보조제를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제3항
Q질문입원하게 되면 전화나, 면회, 외출 외박은 전혀 할 수 없나요?
A답변
  • · 전화사용의 경우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증상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전화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각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어 카드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 ·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근거하여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통신과 면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입원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전화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 면회의 경우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자 외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주치의 처방에 따라 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외출 외박의 경우 증상이 일정부분 호전된 후 주치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입원유형에 따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근거
Q질문입원환자 면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답변
  • · 병동 면회시간은 보통 09:30~18:00까지 이며, 면회 가능여부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고, 치료진은 환자의 치료적 측면에서 면회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질문입원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답변
  • · 병실은 7인실과 8인실이 있으며 병동 내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시설과 치료 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심리검사 등 비급여 검사 비용도 민간병원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Q질문[퇴원 전후 재활] 정신과 환자를 위한 가족교육/가족모임이 있는지요?
A답변
  • ·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가족교육: 연2회(6월, 12월) : 당사자 및 가족이 참여
Q질문[퇴원 전후 재활] 퇴원 후 직업재활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요?
A답변
  • · 낮 병동 등록 시 가능합니다.
  • · 누림마루의 경우에 우리원에서 치료나 재활이후에도 완전취업이 어렵거나 치료자의 도움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지원취업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질문[퇴원 전후 재활] ´두빛나래´ 주거재활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요?
A답변
  • · 시설소개 : 퇴원환자의 주거독립을 위한 주거재활시설
  • · 입주대상 : 15세 이상의 정신질환자(남성)
  • · 입주절차
    1. 01 의뢰 033-260-3261
    2. 02 입주 평가 및 상담
    3. 03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의사진단서 등
    4. 04 입주
    5. 05 재활훈련
    6. 06 사회복귀
Q질문[퇴원 전후 재활] '누림마루' 까페(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취업절차 : 당사자
    1. 01 취업상담
    2. 02 보호작업
    3. 03 교육 및 훈련 이수
    4. 04 취업동기평가
      직업능력평가
    5. 05 계약서작성 및 신고 고용지원부
    6. 06 지원취업
      완전취업
      자격증과정훈련
  • · 환자의 재활업무는 재활과에서 취업 관련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직업재활 훈련기관 연결, 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연결하여 지원고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77조(직업훈련 지원)에 근거
Q질문[퇴원 전후 재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연결해주나요?
A답변
  • · 원내 직업재활시설 누림마루 카페에 지원취업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장훈련지원, 장애인 인턴제, 고용장려금 지원 등 과 연계를 통해 취업을 도와줍니다.
  • · 민간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원 및 완전취업
    • - 바리스타 자격증관련 카페
    • - 요양보호사 관련 요양원
    • - 시, 군 행정도우미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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