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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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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약처방] 정신과 약이 중독이나 습관성이 되지는 않나요?
A답변
  • · 어떤 약이든 남용이나 오용을 하게 되면 습관성(의존성)이 생기고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신경안정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정신과 약물들이 더 중독성이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 · 담당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의거하여 복용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체적인 의존을 걱정하며 자의로 빨리 약을 중단하는 경우, 조기 증상재발이나 악화로 인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또한, 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끊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한꺼번에 복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을 먹는 경우, 면담은 하지 않고 약만 타서 먹는 경우 증상이나 약물 효과, 심리적 의존이 겹쳐지면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따라서 약물은 치료진과 상의 하에 증상, 부작용, 재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Q질문[약처방] 타 병원에서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우리기관에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묻는 전화가 오면 말해줘도 되나요?
A답변
  • · 환자의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은 환자의 약 복용내역을 해당병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소견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료기관명, 진료의사 성명, 담당의사 면허번호 확인 후 제공 가능합니다.
  • · 응급인 경우는 외래간호사실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경우 사본발급 기준에 따라 환자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원무계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
Q질문[약처방] 외국에 출장 가 있는 딸아이에게 약을 보내려고 합니다.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 보호자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병원에서 복용 중인 약품 등을 기록한 진료소견서 등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급여 정지 내용을 보면 국외에서 여행 중 일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출국 전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산 뒤 국외여행을 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는 보험급여 정지기간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처방을 받아 외국으로 보내려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근거
Q질문[약처방] 장기간 국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 장기처방 등 처방일수에 대해서는 처방하는 약제에 따라 담당의사가 보험기준 등을 고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상 처방이 가능합니다.
  • · 다만, 국외에 장기간 나갈 때는 건강보험 자격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국 전 국내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산 뒤 국외로 나가는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국외여행 중에는 보험급여 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처방을 받아 외국으로 보내려 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근거
Q질문[약처방] 1개월 이상 약 처방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A답변
  • · 정신과 약 처방은 대부분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처방 시 3~4주 이내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약제가 많습니다. 특정 약제의 경우 최대 2~3주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 · 이에 우리병원에서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심각한 건강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장기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상 처방이 가능합니다.
    ※ 식약청 허가사항 및 복지부 고시 제2011-49호(2011 .5.1시행)에 근거
Q질문[약처방] 집에 가는 도중 환자가 약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 · 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하는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다시 처방전 발급을 통해 발생한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 ·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05-27)
Q질문[약처방] 처방 받은 약이 부작용이 생겨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 ·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인데 부작용이 나타나셨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작용에 따라 약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른 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외래간호사실을 통해 진료 예약을 하시고 담당의사에게 약 부작용 증상 등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증상이 심하여 당일 진료를 원하실 경우 내원 전 외래간호사실을 통해 외래진료 가능한 시간 확인 후 내원하시어 약 부작용 증상 등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질문[약처방] 보호자 대리처방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A답변
  • ·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병원은 보호자 대리처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고시 5가지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동일한 상병
    • 장기간 동일한 처방
    • 환자 거동 불능(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자력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장애인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제반증명서 지참
    •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
  • · 대리처방이 가능한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
Q질문 [약처방] 환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약 처방을 받을 수 없나요?
A답변
  • ·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의료 기관에 내원하여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면진찰이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처방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성질환자더라도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음으로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증의 악화를 체크 받고 더불어 의약품복용 습관 등에 관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취지입니다.
  • · 현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및 검안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에 근거
Q질문[심리검사절차] 지적장애 판정/ 재판정 검사를 하고 싶어요?
A답변
  • · 진료를 받으신 후 지적장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 장애의 경우 환자분 동반하여 내원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료 받는 날짜와 검사받는 날짜를 동일하게 하여 두 번 방문하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심리실(260-3221 또는 260-3220)로 전화로 검사날짜를 예약하시고, 그 다음 원무계(260-3154)로 진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예약날 진료 접수 및 진료를 받으신 후 지적 장애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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