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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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진료비용]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고 왔는데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A답변
- · 환자분 성함으로 예금주 국립춘천병원 신한은행(계좌번호: 100-027-357437)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끔 보호자 분 성함으로 보내시고 원무계에 송금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수납 처리를 해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돌려 드리려고 송금한 은행에 중개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환불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환자분 성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진료비용] 검사가 취소되어 환불받고 싶습니다.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 · 내원하시면 원무계 수납창구에서 본인 확인 및 검사 처방 취소 후 환불해 드립니다.
- · 현금 결제를 진행하셨던 경우 본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검사 취소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해 드리며,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고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립니다.
단,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동일한 카드를 지참하여 내원하셔서 결제 취소 후 환불해 드립니다.
Q질문[진료비용] 보호자가 검사결과만 보러왔는데 진찰료는 왜 발생 하나요?
A답변
- · 검사결과에 따른 의사의 판단, 상담 등은 진료에 포함되므로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단, 보호자가 내원하셨을 경우에는 진찰료의 50%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Q질문[약처방] 약복용하는 것을 깜박했어요? 또는 약복용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A답변
- · 약복용을 깜박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나간 용법에 대한 약복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복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를 경우에도 약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 · 약복용을 하지 않아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지체없이 처방의사 또는 주치의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Q질문[약처방] 약봉투 안에 따로 주는 약은 무엇인가요?
A답변
- · 의약품 특성상 개별의약품 포장을 개봉하는 경우, 외부 공기, 일광, 습기로 인하여 해당 의약품이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제조사 포장 그대로 투약되는 의약품인 경우, 주의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복용바랍니다.
- · 조제약봉투에 냉장보관, 차광필요가 기재된 경우, 냉장보관 필요 의약품, 차광필요 의약품이 조제약에 들어가 있어 해당 보관방법에 맞게 조제약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의약품 보관방법은 햇빛을 피하여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및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Q질문[약처방] 약을 먹었더니 머리가 어지러워요? 또는 속이 불편한 것 같아요?
A답변
- · 조제약을 복용한 후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등 약물 부작용이 의심이 되더라도 사소한 부작용을 무시하고 치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거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물을 추가한다거나 처방약물 용량을 변경한다거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방의사 또는 주치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Q질문[약처방] 접수 및 진료를 먼저 했는데 왜 본인보다 늦게 온 환자가 먼저 약을 받나요?
A답변
- · 조제약 수령 순서는 원무계 수납 후 발생되는 투약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투약번호가 먼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이 필요한 처방인 경우, DUR 확인으로 인하여 조제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DUR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처방이 먼저 출력되었다면 조제순서 변경으로 인하여 투약번호 기준한 투약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단체(양구, 인제, 철원, 화천 등) 외래 진료시, 단체 외래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로 인하여 투약순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약제과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단체 진료를 받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투약순서를 우선하여 조제약을 불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정보 확인의무)
Q질문[약처방] 환자가 약이 맞지 않는다며 조제한 약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A답변
- · 조제된 약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또는 반납이 불가합니다. 이는 재사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즉 한번 조제되어 나간 약은 적절한 보관 상태임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지침은 요양기관이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근거
Q질문[약처방] 다른 약으로 바꾼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약이 달라졌어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조달청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어 낙찰 업체에 따라 제조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우리병원으로 납품하는 의약품의 제조회사가 달라져 성분은 동일하지만 약 모양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도 제조회사가 바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 효과에는 변함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을 원할 경우 약제과 또는 외래간호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
Q질문[약처방] 지난번에 왔을 때와 똑같이 약을 탔는데 왜 약값이 달라요?
A답변
- · 정부에서는 약값을 각 병원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약값은 구입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분기 두 번째 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즉 1~3월에 구입한 약값의 가중평균가는 5~7월분 약값에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도 분기 때 구입한 금액 및 구입 수량에 따라 약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구입한 시기에 따라 2월, 5월, 8월, 11월에 갑자기 지난달과 달리 약값이 변경되므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값 적용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의료기관에 따라 고시 상한가와 동일하게 약을 구입한다면 약값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약 구입 분기에 따른 약값 적용 기간
약 구입 분기에 따른 약값 적용 기간 - 구입분기, 적용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구입분기 적용기간 1/4분기(1~3월) 5월1일 ~ 7월31일 2/4분기(4~6월) 8월1일 ~ 10월31일 3/4분기(7~9월) 11월1일 ~ 다음해 1월31일 4/4분기(10~12월) 다음해 2월1일 ~ 4월30일 ※ 가중평균가: 분기별 총구입금액 합계/총 구입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