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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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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개인정보] 환자분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나요?
A답변
  • ·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 통보는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환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 · 다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되므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 의료법제19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답변
  • ·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동의하거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사실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 즉 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Q질문[개인정보] 환자의 가족입니다.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봤는지(혹은 입원을 했는지) 알려줄 수 없나요?
A답변
  • ·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매우 민감한 비밀정보이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유선 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기록사본 발급 요청을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에 해당됨
Q질문[개인정보] 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묻거나 입원병실을 묻는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A답변
  • · 환자 입원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질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에 해당됨
Q질문[진료비용]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과 산정지침을 알고 싶어요?
A답변
  • · 급여대상
    • - 적응증: 1), 2)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또는 중등도 치매
      •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이상
      • 2) 치매척도검사 : CDR 0.5~2점 또는 GDS 2~6점
        ※ 신경인지기능검사(종합 또는 개별 등) 시행 시 반드시 선별검사(MMSE, CDR or GDS) 시행
    • - 연령: 만 60세 이상
  • · 산정횟수
    • - 진단 시 1회
    • - 추적검사: 진단일 이후 년 1회
      ※ 급격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추가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정확한 근거 자료 필요함)
  • ·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또는 산정횟수를 초과할 경우 100/80 적용하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Q질문[진료비용] 심리검사 비용이 기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답변
  • ·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따라 보험수가 가중점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고, 포함된 비급여 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질문[진료비용] 심리검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답변
  • · 심리검사는 환자의 진료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가 및 심리검사 적응증과 관련된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비급여 검사비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 · 지능검사는 3만원, 종합검사는 6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 항목 (2018년 기준)
    • - 구성능력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15,000원
    • - 주의력검사 : 32,000원
Q질문[진료비용] 의료비 지원에 심리검사 등이 있을 경우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 · 심리검사와 같이 많은 환자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우리병원에서는 검사까지 완료 후 해당기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Q질문[진료비용] 의료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A답변
  • · 지원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관을 통해 지원 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우리병원(서무과)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지원 목적
    • 환자 인적사항
    • 지원 금액(예: 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지원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기재(예: 제증명 및 선택진료비용은 본인부담)
  • ·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병원 의료비지원 담당자는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개인수납 대신 기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해당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청구 공문
    • 진료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통장사본
  • · 의료비 지원기관에서는 진료비지원 청구금액을 첨부된 기관 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기관에 따라 카드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결제하셔야 합니다.
Q질문[진료비용] 검사비용을 카드로 계산하였는데 검사를 취소했어요. 환불은 어떻게 해 주나요?
A답변
  • · 카드로 결제 하셨을 경우 검사 취소를 확인한 이후 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내원을 하셔셔 카드 결제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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