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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절차] 자의입원인데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 시설, 장비 상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보호자 동반 하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 이 때문에 우리병원에서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연락하여 협의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Q질문 [입원절차] 정신과적 입원 종류는?
A답변
정신과적 입원종류 -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입원종류근거조문주요내용비고
자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 ·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
  • · 퇴원절차 : 본인 신청
  •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 ·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
  • · 퇴원절차 : 본인 신청
    • -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할 경우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 ·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 · 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
    • -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유지
      (최초 3개월 → 연장심사 이후 3개월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연장심사)
  • · 보호의무자 범위(민법제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후견인
    ※ 형제자매 방계혈족이지만 생계지원 시 가능
  • · 제출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직계혈족 확인),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여부 확인)
  • ·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인 동의(관련 서류 제출)
  •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진단 일치 시 입원 연장, 진단 불일치 시 퇴원)
  • ·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원거부 가능.
행정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 입원요건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 진단 및 보호신청 : 2주이내 입원 요청
      시·군·구청장에게 공문을 통해 진단 및 보호요청 → 입원 의뢰 → 입원
    • 계속입원 연장신청 : 3개월
      시·군·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의 진단결과서 첨부 → 시·군·구청장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의뢰서 발급
  • · 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 퇴원결정
  • ·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최초 3개월 → 연장심사 이후 3개월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연장심사)
응급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 입원요건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하는 자 + 경찰관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 진단으로도 입원가능
  • · 퇴원절차 : 입원 후 72시간 이내 정신과전문의 퇴원결정
  • · 응급입원 후 3일이내 입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입원(자의, 동의 보호, 행정)으로 전환 가능
Q질문[입원절차] 입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입원 시 구비서류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의 입원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종류입원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의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자: 보호자 1명 연락처
동의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호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의무자(2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가 1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기타 필요시 제적등본 등 구비

※ 보호의무자 :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 등)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Q질문[입원절차] 입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답변
  • · 입원 절차
    ① (원무계) 외래 접수 혹은 (외래간호사실) 진료 예약 → ② 외래 진료 → ③ 담당의사 입원결정 → ④ (원무계) 입원수속 및 서류제출 → ⑤ (병동) 입원
    • -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종류, 입원병동 결정한 입원결정서 발부
    • - 원무계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수속 후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진행
      (보호의무자 요건 및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 자의입원의 경우 혼자 내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나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보호의무자(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단, 보호의무자가 1인 밖에 없다는 구비서류 제출)
Q질문[기타] 주차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무료주차입니다.
Q질문[개인정보] 환자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는지 전화로 확인 가능할까요?
A답변
  • ·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의 확인은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병원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10년 동안 한 번도 내원하신 적이 없다면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되어 방문하셔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원 후 확인 가능하며, 대리인께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발급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진료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나요?
A답변
  • ·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19조에 의거 누설할 수 없으므로 팩스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시거나 환자분의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동의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Q질문[개인정보]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답변
  • ·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은 주치의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우편이나 팩스 발급을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고객님의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삭제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의료기관이 10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15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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