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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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절차] 자의입원인데도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 과목의 신체적 질환 등이 발생되는 경우 인력, 시설, 장비 상 문제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보호자 동반 하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 이 때문에 우리병원에서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연락하여 협의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Q질문 [입원절차] 정신과적 입원 종류는?
A답변
입원종류 | 근거조문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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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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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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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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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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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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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입원절차] 입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종류 | 입원 시 필요한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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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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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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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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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 :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 등)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Q질문[입원절차] 입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답변
- · 입원 절차
① (원무계) 외래 접수 혹은 (외래간호사실) 진료 예약 → ② 외래 진료 → ③ 담당의사 입원결정 → ④ (원무계) 입원수속 및 서류제출 → ⑤ (병동) 입원- -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 및 입원종류, 입원병동 결정한 입원결정서 발부
- - 원무계 입원수속 창구에서 입원수속 후 지정 병동/병실로 입원 진행
(보호의무자 요건 및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 - 자의입원의 경우 혼자 내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나 보호자 1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보호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 -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보호의무자(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단, 보호의무자가 1인 밖에 없다는 구비서류 제출)
Q질문[기타] 주차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답변
- · 우리병원은 무료주차입니다.
Q질문[개인정보] 환자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이 남아있는지 전화로 확인 가능할까요?
A답변
- ·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의 확인은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병원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10년 동안 한 번도 내원하신 적이 없다면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되어 방문하셔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내원 후 확인 가능하며, 대리인께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발급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진료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나요?
A답변
- · 진료비영수증에는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료정보는 의료법 제19조에 의거 누설할 수 없으므로 팩스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시거나 환자분의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동의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제증명 발급 제출서류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Q질문[개인정보]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줄 수 있나요?
A답변
- · 약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은 주치의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우편이나 팩스 발급을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고객님의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삭제 가능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
Q질문[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면 삭제 가능한가요?
A답변
- ·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의료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의료기관이 10년이 경과한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15제1항(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