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직원식당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등록일2026-01-06 11:32
- 담당부서기획운영과
- 등록자담당자
- 전화번호033-260-3263
[국립춘천병원 공고 제2026-02호]
국립춘천병원 직원식당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국립춘천병원 직원 식당의 시설 안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국 립 춘 천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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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목적: 시설 안전 및 관리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 6.~1. 25. (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2026. 1. 6.~1. 25. (20일간)
4. 공고방법: 국립춘천병원 홈페이지 (https://www.cnmh.go.kr)
5.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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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수량 |
촬영범위 및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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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직원 식당 |
2대 |
직원 식당 내부,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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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국립춘천병원 기획운영과(인사총무팀)
- 제출방법
• 우편: (2440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국립춘천병원) 2층 기획운영과
• 팩스: 033-260-3003
• 서식: 붙임 참조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기획운영과(인사총무팀), 033-260-3263
붙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예고 1부. 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