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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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 외래의 경우 - 진료 예약(외래간호사실) → 원무계 접수 → 담당의사에게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원무계) → 원무계 수납 → 의무기록사본 수령
- · 입원중인 경우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의사에게 사본 발급 요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원무계) → 의무기록사본 수령
※ 입원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별도 지불 없이 사본발급비용이 입원비에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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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제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제증명 비용 - 일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지적장애, 발달장애), 장애진단서(정신장애, 간질장애),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해진단서(3주 이상),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5매까지), 영문진단서, 노인성질병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치매진단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병사용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영문),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의무기록사본 추가 1매당 항목의 비용(원)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비용(원) 항목 비용(원) 일반진단서 10,000 영문진단서 20,000 의사소견서 4,000 노인성질병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35,570 장애진단서(지적장애, 발달장애) 40,000 치매진단용 장기요양보험진단서(100%) 50,000 장애진단서(정신장애, 간질장애) 15,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5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0,000 장해진단서 10,000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10,000 사망진단서 10,000 병사용 진단서 20,000 진료사실확인서 1,000 진료사실확인서(영문) 1,000 입원사실확인서 1,000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무료 의무기록사본(5매까지) 1,000 의무기록사본 추가 1매당 100 ※ 2018년 기준 (추가)
※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제95조 -
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 후 내용을 변경하여 재발급할 수 있나요?
A
- · 이전에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 환자가 다시 와서 내용 및 용도를 변경하여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자를 한 개라도 바꾸지 않는 상태의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 다만, 발급 받은 직후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추가 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원본을 필히 지참하시고 발급받는 진료의사와 상담을 통해 수정하신 후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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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진단서 발급 비용은 왜 비급여인가요?
A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교부하고 있는 진단서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바 병원 간 약간씩의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요양급여)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3항에 따라 정의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임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사본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교부하고 있는 진단서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바 병원 간 약간씩의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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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면허용 건강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 ·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용 건강진단서는 우리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내원하지 않으면 발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원하시기 전에 외래간호사실 진료예약(033-260-3303)을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 발급비용 : 1만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용 건강진단서는 우리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내원하지 않으면 발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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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
-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원무계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 본인부담률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표시하여 제공
20%(건강보험). 10%(저소득층), 면제(기초생활수급자)
- - 본인부담률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표시하여 제공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출하지 않고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발급비용 (2018년 기준)
- ① 치매 진단용 진단서(전액본인부담 비용) : 50,000원
- ② 일반 진단용 진단서(전액본인부담 비용) : 35,57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원무계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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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기준 및 절차는?
A
-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신질환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 받아 원무계에 제출하면 전산으로 등록 대행하여 공단에 발송하여 드립니다.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처리 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신청(환자) → 원무계에서 공단 발송(전산 대행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결과 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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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절차는?
A
- ·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 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 처리 절차 - 진단서 및 최근 1년간 진료기록부사본, 장애유형별 소견서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장애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심사 및 등급판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장애인 등록
- · 발급비용 : 15,000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59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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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병사용 진단서 발급 절차는?
A
- ·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사용진단서와 심리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료예약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원 시 반명함판(3*4cm)사진 2매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발급비용 : 2만원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 병역법 제65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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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증명 및 의무기록 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및 절차는?
A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로능력평가를 받게 됩니다.
- · 우리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진료기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 ·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② 3개월 이상 진료기록부 사본
- ③ 임상심리검사결과, 인지기능검사결과(요구 시)
- · 처리 절차 -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관계서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 평가결과 전송 → 관할 동 주민센터 근로능력 판정 →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통보
- · 발급비용: 1만원(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단서 비용 지원 여부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